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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1. 09:00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학생들은 수업을 할 지 모르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에 따라 하루를 쉬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학생의 날'도 11월 3일에 있지만 쉬는지는 모르겠네요. 노동이라는 말의 어감이 아직까지도 귀에 거슬리나 봅니다. 처음에는 노동절이라고 했다가 1963년 부터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노동부는 근로부가 아니라 그대로 노동부네요.

주변에 보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법개정이 된 비정규직법에 관하여 노동부에서 <비정규직법 이해>라는 설명자료집을 제작했다고 하니 비정규직 관리부서나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집 다운받기(HWP 277페이지)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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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박태준학술정보관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