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15. 10:04
[정보]
한국납세자연맹에 의하면, 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수입금액의 4.4%)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고, 2002-2005년때 놓친 소득세도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홍보부족과 복잡한 세법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서류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환급대행코너를 개설하여 “기타소득자 소득세환급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Posted by 풋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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