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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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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운 이때, 자동차세 10%라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 Wetax사이트나 각 시구청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선납신청을 1월중으로 하시면 1년치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후 추후 우편고지서로 낼 수도 있고, Wetax에서 회원가입하고 등록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신청된 자동차는 다음해에 별도 신고가 없어도 1월중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서 송부해준다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Wetax 신규신청 화면


[서비스 목적]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할인

[Wetax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 ②자동차정보 조회 →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④확인버튼 선택 → ⑤인터넷납부 선택

   ▷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고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출처 : 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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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풋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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