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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6. 10:11
 Bucknell University의 English and Film Study의 Assistant professor Eric Faden 과 학생들에 의해 제작된 YouTube 영상입니다.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27가지 Disney film의 장면으로 저작권(Copy Right Law)을 패러디합니다~


 요즘 2.0 개념의 출현으로 YouTube, Wiki, Flickr, Blog 등 많이 접해 보셨죠?
 이런 컨텐츠를 UCC(User Created Contents)라고 합니다.
 UCC를 인용할 때의 에티켓, DRM의 대안으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해 가는 제도인 CCL(Creative Commons Liscence)가 있습니다.
 블로그의 포스팅이나 YouTube의 동영상 등을 인용하거나 퍼갈 때 저작권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CCL이 적용되는 것은 명시된 조건들을 지킨다는 조건아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한국정보법 학회에 의해 2003년 미국의  CCL도입, Creative Commons와 MOU체결.
  
 < CCL의 구성요소 >
  1. Atribution (저작자표시)
  2. Noncommercial (비영리)
  3.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4. Share Alike (동일조건 변경허락)

 <CCL 종류> : CCL 4가지 구성요소의 조합에 따른 몇가지 Licence 유형
  1. 저작자 표시
  2. 변경금지
  3.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4. 저작자 표시-비영리
  5. 저작자 표시-동이롲건 변경허락
 
 <국내 CCL 적용 주요 사례>
  1. dCollection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지식정보자동수집 시스템. 학술연구정보 원문제공시 CCL을 도입(Open Access를 실현하면서 저작자의 권리보호)
  2. Daum Blog : 메뉴에 CCL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 eg.YouthVoice
  3. 블로터닷넷 : 블로그 + 리포터, 블로터닷넷에 실리는 기사에 CCL 적용
  4. 나우콤 오피 : 웹 2.0 홈페이지 서비스, 홈페이지 개설자가 CCL 옵션을 선택
  5. 포트폴리오 : 사진, 이미지 중심 커뮤니티 eg.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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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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